예규판례

제목 부친 집 수도·전기료냈다고 내 집이라고요?
등록일 2022-09-10
조세일보
◆…전기*수도료를 납부했다는 이유로 주택소유자로 판단한 과세처분이 잘못됐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사진 연합뉴스)
아버지 집의 전기·수도료를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아들(1주택자)을 주택소유자로 보고 '2주택자'로 판단한 과세처분이 잘못됐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취득한 아파트를 2020년 11월에 양도한 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현재 1세대가 1채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주택이 고가(高價)라면, 전체 양도차익 중 고가주택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 과세, 2021년 12월 8일 이전 양도분은 9억원 초과분). 고가주택 기준금액을 넘지 않으면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다.

그런데 국세청은 거래 과정을 의심했다. 지난해 8월 세무조사에 들어갔고, A씨가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부동산 거래 당시에 무허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것이다. A씨는 국세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처분청(국세청)은 무허가주택의 재산세를 본인이 납부했다고 해서 무허가주택을 저의 소유라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관할 지자체는 '1990년 신축 당시부터 부친 소유임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부친으로 변경했고, 2017년 이후 재산세를 모두 결청취소하고 환급·결정했다"고 말했다.

A씨가 전기사용료·수도료를 낸 부분도 1주택 비과세 특례를 거부한 국세청의 과세근거였다고 한다. A씨는 "전기사용 신청자가 본인이라는 근거는 찾을 수 없고, 급수공사 신청은 주택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무허가주택이 본인 소유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일 이후에 무허가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정정하고, 전기요금·수도요금 가입자가 A씨가 되어있으므로 무허가주택을 취득한 실질 소유자로 봐야 한다'는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조세심판원은 취소 결정(납세자 승소)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①쟁점무허가주택의 전기와 수도 최초 설치자는 확인할 수 없으며 ②청구인이 그동안 전기료·수도료를 납부해 온 사실만으로 무허가주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③납세의무자 변경을 통해 무허가주택의 2020년 재산세를 청구인의 아버지가 납부했다"며 무허가주택의 실질 소유자를 청구인의 아버지로 봤다.

또 "청구인의 아버지가 2011년 9월 무허가주택으로 전입해서 합가 후 10년 이내에 쟁점 주택을 양도(2020년 11월)했으므로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며 "1999년 이미 한차례 합가한 것으로 나타나나, 재합가 이후 해당 규정의 적용을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참고심판례: 조심2022광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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