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30년 무소득자가 집 샀다고?… 증여로 봐야"
등록일 2022-09-17
조세일보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30여년 동안 소득을 신고한 적이 없고, 주택 취득 자금의 원천이 사망한 배우자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면 주택 취득자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해도 잘못이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씨는 2018년 10월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2019년 4월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 A씨가 배우자 소유 아파트 처분대금으로 2015년 주택을 취득했음에도 이를 사전증여재산에서 누락하는 등 상속재산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즉각 불복, 심판원의 문을 두드린 A씨는 적극적인 부동산 매매와 의류업 등으로 상당한 재산을 증식했으나, 당시의 사회적 상황으로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또 자신의 명의로 소유했던 단독주택의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설정으로 수차례 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단지 통장거래를 통해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든 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면 납세자에게는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류업과 부동산 투자를 통해 형성한 재산 중 일부에 해당하는 주택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므로 과세가액에서 이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에 과세관청은 주택의 취득대금의 원천은 배우자가 처분한 아파트 양도대금으로 명백하게 확인된다고 맞섰다. 아울러 아파트 취득 당시 A씨가 당해 재산의 대가를 실제로 부담해 배우자 명의로 취득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세관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 한명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부부 사이에서도 일방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공유물 분할의 방법으로 분할 등기를 하거나 혼인 중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임을 이유로 하여 공유등기로 변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배우자 금융계좌에서 2015년 쟁점주택의 전 소유주에게 계약금이 이체되는 등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은 배우자의 아파트 양도대금이 그 원천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1993년 이후 종합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이 없어 쟁점주택을 취득할 만한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쟁점주택 취득자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참고심판례 : 조심 2022인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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