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과세권 행사 못할라, 부랴부랴…'납세자 권리'는 무시됐다
등록일 2022-10-15
조세일보
◆…'국세청의 과세지연으로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 부과처분함에 따라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지 못하게 한 처분'을 두고 조세심판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사진 연합뉴스)
국세청이 오랜 기간 과세권한을 행사하지 않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을 앞두고 보낸 납부고지서에 대해,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과세행정이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씨는 보유하던 비상장법인 주식을 2006년 8월 B사에 현물출자(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B사의 주식을 교부받았다. 두 회사 간 체결한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에 따라서다. A씨는 이듬해 양도소득세를 신고, 2009년에 수정신고까지 거치며 세금을 추가로 냈다.

이러한 주식 거래를 수상하게 여긴 관할 지방국세청은 그해 B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했고, 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처분에 B사는 불복했다. 길었던 '세금분쟁'은 2014년이 되어서야 끝났다. 당시 대법원은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B사의 주식을 저가로 넘겨받았다는 소리였다. 이후 2016년 지방국세청은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넘겼다. 자료엔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증여세 무신고로 부과제척기간 15년 적용)이 2021년 11월 14일로 새겨져 있었다.

그런데 국세청이 "증여세를 내라"고 고지서를 송달한 날은 지난해 11월 1일. 무려 4년이 넘도록 어떠한 통보를 하지 않다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해서 부랴부랴 '과세권'을 행사한 것이다. A씨는 국세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4년 10개월 동안 과세자료를 방치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 과세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권리구제가 박탈됐다"며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 경우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특히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해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으면서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과세처분을 했다면, 그 과세처분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례도 꺼내 들었다.

반면, 처분청(국세청)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했을 땐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맞섰다. 납세 고지가 이루어진 뒤에도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다는 것이다. 처분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A씨의 증여세 무신고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과세처분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증여세 부과 취소 결정, 납세자 승소).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참고심판례: 조심2022서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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