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非건설장비도 취득세 내야하나요?"..'석탄하역기'도 과세대상
등록일 2022-11-05
조세일보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사진 티센쿠르프)
과세관청이 하역장비를 건설장비로 판단해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사는 화력발전을 위해 석탄하역기를 취득한 뒤,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기중기)로 봐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뒤늦게 A사는 하역기가 지방세법에 규정한 장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과세관청에 취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사는 과세관청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사는 "해당 석탄하역기는 선박에서 석탄을 하역하기 위한 연속하역기의 일종으로 컨베이어를 따라 움직이면서 선박 내의 석탄을 저장소로 옮기는 장비"라며 "지방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설장비인 '기중기'와 다른 시설"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중기는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고 선회하는 장치를 말한다"며 "해당 석탄하역기도 같은 장치를 가졌고 팔 구조물 끝부분에 석탄을 퍼 담을 수 있는 버킷이 달려있어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중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지방세법에 규정된 것처럼 해당 석탄하역기도 일반적인 기중기와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이어 "건설기계와 유사한 기계장비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지방세법령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고 건설기계관리법령 등에서 규정한 기계장비에 대한 정의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다"며 "과세관청이 해당 석탄하역기를 과세대상으로 봐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참고심판례: 조심2021지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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