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감면취득세 추징 유예기간, 정당한 사유 소멸일 아닌 취득일부터 기산 
등록일 2023-02-07
조세일보
◆…법무법인 율촌 박상현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율촌 제공]
감면된 취득세에 대한 추징 제외 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당한 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새로이 유예기간이 기산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유예기간의 기산일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결하였다.

세법은 산업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경감하여 주는 한편, 그 부동산을 3년의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특정 목적을 위한 취득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하되, 그 외의 목적을 위한 취득에 대하여는 그러한 혜택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한편 세법은 부동산을 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납세자에게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고려한 규정이다.

이 사건에서 납세자는 산업단지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실제로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이었다.

이에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부동산을 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였다.

원심은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도 진행 중이었던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공사기간 동안에는 납세자가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납세자가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되어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년 내에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이상, 과세관청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때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새로이 기산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은 3년의 유예기간을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날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사건에서 납세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였다. 따라서 대법원은 유예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다만, 유예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과거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때로부터 유예기간이 새로이 기산된다는 듯한 판시를 하여 이 사건에서의 원심과 유사한 판단을 한 바 있다.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때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새로이 기산된다고 본다면, 다소 부당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가령, 3년의 유예기간이 거의 종료할 즈음에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소멸하면, 그 소멸한 날로부터 다시 3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 또 다시 새로운 유예기간이 종료될 즈음에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면, 유예기간이 무한정 늘어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전체 유예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였던 이 사건에서, 해당 정당한 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새로이 유예기간이 기산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으로 이해된다.

대상판결은 감면된 취득세에 대한 추징 제외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 유예기간 기산일의 판단방법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두470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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