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한국서 산 날 1년에 320여일, 저는 非거주자입니다
등록일 2023-02-11
조세일보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해외(조세조약 체결국)에 '항구적 주거지'가 있더라도, 국내에서 인적·경제적 관계가 밀접하다면 비거주자로 볼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현행 세법에서 국내·외 소득 모두를 한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거주자를 판단할 때의 중요한 잣대는 '183일 이상' 국내에 머물렀느냐다. 단순하게 체류 기간만 따지지는 않는다. 판단 대상자의 가족, 재산, 생활 전반을 살펴보게 된다. '이중 거주자(세법상 이중국적)'로 판단되어 분쟁이 발생했을 땐 국가 간 조세협약을 따라 거주지국을 판단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A씨는 1999년부터 미국 법인의 서울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본사로부터 급여를 받았다. 그는 '한미조세조약'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국내원천소득(2014~2019년 귀속)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세를 신고했다. 그런데 국세청(처분청)은 "한미조세조약상 대한민국의 거주자"라며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라고 경정·고지했다. A씨는 "자신은 비거주자"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1985년 미국 시민권자인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했고, 이후 5년 간은 현지에 있는 장모 집에서 함께 살면서 1987년 영주권을 취득했다. 1989년에는 장모 집 근처에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샀다고 한다. 그는 서울지사장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본인 소유의 주택은 임대로 내놓고, 그 관리는 근처에 거주하던 장모가 맡다가 2016년에 처분했다. A씨는 "장모님이 거주하시는 주택을 본인의 항구적 주거로 보고, 미국에서 거주하는 동안에는 장모님의 주택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1999년부터 서울지사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국내에서 전세로 거주했고, 2009년에는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A씨는 "한국과 미국(해당 州)의 세법에 따라 양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세를 합산신고하는 거주지국을 결정해야 한다'며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을 결정할 때는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국적, 상호합의 등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주택을 임대하다가 사정상 처분했지만 연로하신 장모님의 주택에 주거를 옮겨 생활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구적 주거를 보유하기 시작한 1984년 이후로 미국에서 계속 사회보장세도 납부했다고 한다.

반면 처분청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함께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를 국내에 주소를 두었고,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매년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서울지사의 대표를 맡아 국내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며 A씨가 대한민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미국엔 A씨의 항구적 주거지가 없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처분청은 "미국에 소재한 본인 소유 주택은 수년간 임대를 내주어 본인이 사용할 수 없었고, 2016년 이를 매각한 이후에는 장모 소유 주택을 공문서 등에 명목상 소재지로만 기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인을 미국의 거주자로 오인했다는 사실만으로 대한민국의 과세권을 무시하고 다른 국가에 세금을 납부한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도 처분청과 다르지 않았다(기각). 이중 거주자는 한미조세조약의 거주자 규정(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에 따라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이 어디인지로 거주자를 판단해야 하는데, A씨가 미국에 체류한 기간은 1년 중 20여일 뿐이라서 미국 내 주거를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청구인은 1999년 이후 현재까지 매년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서울지사의 대표를 맡아 2014~2019년 동안 국내에서 320여일 이상 체류했고,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며 "반면 미국에 소재한 부부 공동 소유 주택을 매각했고, 예금자산 외에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인이 은퇴 이후 미국으로 돌아가 영구적으로 거주할 계획이 있다고 해서 2014~2019년 기간 동안 청구인의 인적·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을 미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참고심판례: 조심2022서6860]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