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실거래가로 취득세 내겠다는데 안 된다고?"
등록일 2023-02-18
조세일보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수정신고를 했더라도 취득세 경정청구를 받아줘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씨는 지난 2021년 4개의 토지를 일괄 취득해 과세관청의 토지정보과에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A씨가 신고한 토지들 중 쟁점토지의 신고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다고 보고,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계산해 고지했다.

이를 받아들인 A씨는 과세관청의 고지대로 모든 세금 납부를 마쳤다. 하지만 이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잘못 신고된 것을 알게 된 A씨. 부랴부랴 과세관청의 토지정보과를 다시 찾아 수정신고를 마치고, 취득세 경정청구까지 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수정신고를 허가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취득세를 과세표준을 실제 취득가격으로 해야 한다는 A씨의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억울함을 참지 못한 A씨는 조세심판원을 찾게 됐다.

A씨는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위임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잘못 기재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취득세 등을 신고하며 공인중개사가 필지 별 취득가격을 잘못 기재한 것을 알았지만, 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당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무리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세관청이 교부한 취득세 납부서에 따라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실제와 맞게 수정 신고했음에도, 과세관청이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수정신고하기 전에 소유권등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이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에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했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했다"며 "취득가액이 변경됐다는 사실이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취득세 등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정해서 신고하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다.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에서 신고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 신고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고, A씨가 수정 신고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을 초과한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전했다.

또, "A씨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상의 토지 별 거래가액을 수정신고했고, 과세관청도 이를 인정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수정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A씨의 경정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참고심판례 : 조심 2021지5836]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