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엉터리 계산'으로 상속받은 주택 가격 낮췄다
등록일 2023-03-25
조세일보
◆…(사진 연합뉴스)
상속받은 주택의 가치(가격)를 감정평가로 구한 국세청의 처분을 두고 "주거용 부동산은 예외"라는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2020년 11월 고인이 된 부친으로부터 주택(쟁점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이 상속재산은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주택 가격을 시가(時價)로 보고, 2021년 5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처분청)은 이를 부인하면서 3개의 감정평가기관이 정한 금액을 시가로 보고 상속세를 결정·고지했다(추가 과세). 이러한 처분에 A씨는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국세청의 보도자료, 상속·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서 감정평가사업의 대상을 일관되게 비주거용 건물과 나대지에 한해 시행한다고 했다"며 "이에 반해 쟁점 부동산과 같이 주거용 건물에 대해 감정평가를 진행해서 상속세를 추가 과세하는 것은 국세행정 관행·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말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쟁점 부동산은 상속개시일부터 상속세 법정결정기한까지 개별주택가격이나 개별공시지가의 변동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매년 11~14% 이상 변동됐다고 한다. A씨는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부과처분의 근거로 한 3개의 감정가액을 모두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상속재산 등을 평가할 때 시가로 평가(6개월 전후, 증여재산은 3개월)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선 매매가격으로 시가를 판단한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 내 주택을 팔지 않았다면 이 평가방법은 자연스럽게 제외된다. 세법에서는 후순위로 감정평가액(또는 수용가격)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고 있고, 이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그 가격을 상속재산으로 평가한다. 이마저도 적용이 어려운 경우엔 보충적 평가가액을 부득이하게 적용할 수도 있다.

반면 처분청은 "2019년 2월 상증법 시행령 개정으로 실제 가치에 근접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매매·수용·경매·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고 맞섰다. 이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는 상속개시일과 감정평가기준일을 비교해야 하므로, A씨의 주장은 비교대상시점을 잘못 설정해서 타장하지 않다"고도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도 처분청과 다르지 않았다(기각).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감정평가 적용대상 부동산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평균액을 시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달리 조세법률주의나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세청 보도자료(2020년 1월) 등에는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감정평가의 대상으로 한다고 되었을 뿐이고, 그 이외의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과세관청의 공적인 의사표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정평가기준일(2020년 11월) 및 감정평가서 작성일(2022년 2월)은 모두 상증법 시행령 49조 1항 단서조항에 따른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으므로 (평가방법은)타당하다"고 했다.

[참고심판례: 조심2022서7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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