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퇴직대표와 특수관계라고?".. 증여세 거부한 임원들
등록일 2023-06-24
조세일보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임원으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임원의 지분소각으로 3년 내에 지분상승의 이익을 얻은 이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해도 문제가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반도체 등의 전자부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쟁점회사. 지난 2019년 당시 회사의 대표가 횡령 등의 이유로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후 A는 대표이사로 B는 사내이사로 각각 선출되었다. 이후 주주총회를 거쳐 전 대표의 지분은 소각되었고, 대신 A와 B의 지분은 상승하게 되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조사결과 퇴직한 대표와 A·B가 특수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각각 증여세를 고지했다. 이에 A·B는 즉각 불복,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A·B는 본인들이 퇴직 대표와 특수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A·B는 "퇴직대표는 2019년 4월 자신의 지분 전부(51%)를 발행법인에 자기주식으로 매각해 퇴사했고, 쟁점감자(지분소각)는 한 달 뒤인 5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있었던 것으로, 쟁점감자 당시 퇴직대표와는 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했다.

그들은 이어 "퇴직대표은 발행법인에 대한 횡령 등으로 강제 퇴사된 바, 우리들에게 편법적으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상호간에 이익을 도모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퇴직대표와의 세법상 특수관계를 전제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된다면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과세관청은 "A·B는 발행법인의 주총결의 당시 퇴직임원이 이미 퇴직한 상태였기에 자신들과 특수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르면, '본인(개인)과 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의 임원(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포함)' 간에는 특수관계가 성립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현행법은 특수관계인을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의 관계에 있는 자로 정의하되, 이에 해당하는 관계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규정들은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관계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쟁점규정은 개인(이 사건에서 청구인들)과 그 개인이 경영에 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이 사건에서 발행법인)을 특수관계로 규정하되, 그 기업에는 임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하고 있는 바, 이 사건 퇴직임원이 여기에 해당하는 이상, 당연히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판원은 "B(지분 20%)는 발행법인에 대한 자신의 영항력은 미약하다며, A(지분 80%)와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발행법인의 주주는 청구인들 2명이 전부로 이들의 지분 합계는 100%에 이르는 바, B 또한 발행법인을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B만을 다르게 취급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특수관계를 전제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참고 심판례 : 조심 2023전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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