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계약자배당준비금 환입해 다시 적립하더라도 요건 충족하면 손금 해당
등록일 2023-07-24
조세일보
◆…법무법인 율촌 조봉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율촌 제공]
과거에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았던 계약자배당준비금을 환입하고, 곧 바로 다시 적립한 경우 세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각 사업연도의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액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되는 법인세법령이 정한 손금산입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적립되어 있던 제1적립금을 … 결산 시 환입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면서 위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이상, 제1적립금이 당초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된 과거 사업연도의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그 환입액에 대한 익금산입이 필요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의 원고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보험과 유사한 공제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공제는 보험에 적용되는 세법 규정이 거의 준용된다.

보험회사는 받는 보험료를 수익으로, 그리고 지급하는 보험금을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었다. 보험료는 지금 받지만, 보험금은 나중에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세무처리하면 당장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가 상당히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세법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준비금을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면 이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과거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적립하였으나,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지는 않았다. 세법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손금산입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세무상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 후 원고는 이러한 준비금을 환입하고 곧 바로 준비금을 다시 적립하여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그 사이에 손금산입기준이 변경되었는데, 원고는 변경된 기준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환입하여 적립한 준비금 전액을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은 위 준비금에 대하여 과거에 준비금을 적립하였던 시점에 세무상 비용에 해당하고, 이를 환입하여 다시 적립하더라도 그 시점의 세무상 비용으로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인세가 기간과세로서 사업연도에 따라 과세단위가 구분되므로, 특정 사업연도의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액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되는 법령이 정한 손금산입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즉, 대법원은 당초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되어 있던 금액을 이후 사업연도 결산 시 환입하여 다시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면서 해당 사업연도의 법령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이상, 위 적립금이 당초 적립될 당시인 과거 사업연도의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그 환입액에 대하여 익금산입 하였는지 여부는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산입 대상 여부와 무관하다고 판시하였다.

반면, 이 사건의 원심에서는 과거 사업연도에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을 환입한 금액을 이후 사업연도 결산 시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면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과거 사업연도에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의 환입에 따른 익금산입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환입한 준비금이 익금에 해당하여야 다시 적립하는 준비금이 손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세법에서 법인세의 기간과세원칙을 채택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상,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산입 요건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별다른 법령상 근거없이 과거 사업연도의 익금산입 여부까지 요건으로 고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와 같이 당해 사업연도의 요건충족 여부를 다른 사업연도의 요건충족 여부와 결부짓는 것은 과세요건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과거 준비금을 적립할 때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환입하더라도 세무상 이익인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의 논리에 따르면 원고는 환입한 준비금을 익금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환입하여 다시 적립한 준비금은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손금산입 요건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기간과세원칙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충분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8두629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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