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40년 동안 집안일했는데, 전부 남편 재산이라고?"
등록일 2023-07-29
조세일보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결혼 후 40년 동안 가사노동을 했기 때문에 남편 명의의 재산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2019년 남편과 공동명의(A씨 30%, 남편 70%)로 주택을 구입했다. 그런데 이후 2022년 국세청은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A씨의 주택구입 자금이 모두 남편의 돈이라며 증여세를 부과했다. 억울함을 참지 못한 A씨는 이에 즉각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부부가 함께 돈을 모았기 때문에 자신의 지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1979년 남편과 결혼한 후 금은방을 개업해 남편은 세공, 나는 판매 역할을 맡아 2015년까지 사업을 했고, 사업자등록은 관습에 따라 남편 명의로 했다"며 "이후 1988년그 간의 소득과 양가의 도움으로 단독주택을 취득했고, 단독주택의 명의도 남편 명의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부관계는 각기 다른 두 명의 인격체가 혼인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하나의 인격체로 됨을 의미하고, 그로 인한 권리, 의무, 경제활동으로 인한 결과물 등은 모두 부부에게 공유로 귀속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법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판례는 결혼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해 여성인 배우자에게 약 40% 정도의 기여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내 지분을 30%로 해서 등기한 것은 내재된 권리를 외부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민법에서 인정하는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한 통계청에서 주부인 여성의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고, 결혼생활기간이 40년임을 감안하면 부부재산 중 원천적인 지분가치가 있다.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세법에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국세청은 "A씨의 배우자가 1982년부터 2015년까지 금은방을 운영했음이 확인되나, A씨가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금은방과 관련해 신고된 소득금액을 국세청 내부 전산망에서 확인한 결과, 소득금액이 생계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이어 "A씨는 재산분할청구권 등에 기해 자신에게 40%의 기여도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 어느 조항에도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조항이 없으므로 A씨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고, 통계청에서 산정한 배우자 가사노동의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세법에 근거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못을 박았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조세심판원은 증여세 부과에 잘못이 없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쟁점 주택의 취득자금은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던 단독주택의 양도대금이라는 점에 대해 A씨와 국세청 간 다툼이 없고, 기존 단독주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A씨에게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다. A씨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가사노동을 수행하였는지를 입증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사노동의 가치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산정되어야 하는 것인 반면, A씨가 제시하는 통계청 자료를 실제 A씨가 제공한 가사노동의 가치를 반영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참고심판례 : 조심 2022서7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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