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고용 더 늘려…정작 稅감면땐 기업에 '불리한 세법' 들이댔다
등록일 2023-08-05
조세일보
◆…지난단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한 구직자가 채용 상담을 위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게시판의 기업 채용 정보 QR코드를 촬영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고용증대세제(근로자 수를 늘린 만큼 법인세 공제)의 적용 잣대인 '상시근로자 증가 수'를 두고,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세법을 들이대 과세한 부분이 잘못됐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A사는 지난해 7월 국세청을 상대로 법인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2019년(사업연도) 당시 청년은 10명·청년 외 근로자(30~50세)는 16명을 고용했는데, 각각의 증가 인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세청(처분청)은 "2019년 말 청년 등 인원으로 한도를 두도록 세법이 바뀌었다"며 이를 거부했다. 쉽게 말해, 청년 외 근로자 중 10명을 초과한 6명분에 대해선 감면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과세처분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A사는 "조세법의 대원칙인 조세법률주의와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소급과세의 금지)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12월 말 개정된 세법은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인 상시근로자의 고용증가 인원수를 산정하는데 있어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증감 인원수와 비청년 상시근로자의 증감 인원수를 통산해서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를 한도로 산정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처분청은 '한도 규정 적용 시기는 2020년 1월 1일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한다'라는 기획재정부의 예규를 들이댔다.

A사는 "입법의 미비 내지는 조세정책에 부합되지 않음을 이유로 적법하지 않은 예규에 근거해서 개정 법률 시행 시기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과세기간에 개정된 법률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반면 처분청은 "쟁점규저에 따른 기재부 예규가 고시되고 기재부 해석 변경에 따른 국세청 예규가 삭제된 2022년 7월 11일 이후 경정청구를 했다"며 "이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조건인 국세행정의 관행을 신뢰한 나머지로 인해 어떠한 행위나 계산을 했어야 한다는 부분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맞섰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에게 불리한 세법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취소 결정, 납세자 승소).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조특법의 부칙에서 개정된 쟁점규정에 대해 개별적용례를 규정하지 않은 채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했다"며 "경정청구 대상 과세기간인 2019사업연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세액공제 대상 상시 근로자 인원수의 산정에 있어 납세자에게 다소 불리하게 개정된 쟁점규정을 2019사업연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

[참고심판례: 조심2023부6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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