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적법해고 관련해 지급된 분쟁화해금도 사례금에 해당
등록일 2024-02-21
세법은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의 하나로 '사례금'을 정하고 있으나, 사례금의 정의나 판단 기준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정리해고된 근로자들에게 조정 과정에서 지급된 분쟁화해금이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세법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정리해고와 관련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하기로 한 돈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회사는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였는데, 해고된 근로자들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 사건들 중 일부에서는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단된 반면, 나머지 일부에서는 정리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결국 회사와 해고자들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회사가 해고자들에게 화해금을 지급하고 해고자들은 정리해고와 관련한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지급하는 화해금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고 여기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해고자들에게 지급하였다.

이에 해고자들은 소득세를 떼지 않고 조정 결정에서 정한 금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대상판결의 쟁점은 회사가 해고자와의 분쟁해결과정에서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하면서 지급한 금원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사례금'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심판결은 ①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회사와 해고자들 사이의 정리해고를 둘러싼 분쟁이 일거에 해소되었다는 점, ② 이 사건 결정이 이 사건 정리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③ 세법에서 말하는 '사례금'이 법적 의무나 대가관계 없이 감사의 뜻으로 지급되는 돈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분쟁해결을 위해 협조해 준 것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있을 때에도 세법에서 말하는 '사례금'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회사가 해고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은 세법상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대상판결은 이러한 판시가 타당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그동안 세법상의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한다고 반복적으로 판시해왔다.

그런데 대상판결 사안에서 해고자들은 분쟁 해결에 협조해주는 대가로 회사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다. 과연 위와 같이 '분쟁 해결에 협조'하는 행위를 두고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고분쟁 화해금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존에 스스로 판시한 '사무처리나 역무 제공에 대한 사례'라는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따지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대신 해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중요한 기준 중 하나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해고가 적법·유효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분쟁화해금을 지급하였다는 것 자체가 곧 직원이 분쟁을 신속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한 것에 대한 사례의 의미로 돈을 지급하였음을 뜻한다는 논리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유사하게 대상판결의 원심에서도 이 사건 금원이 사례금에 해당된다고 판시하면서 그 근거로 해고의 유효성에 관하여 언급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법원의 조정 결정이 이 사건 정리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시 부분이 이에 해당된다.

즉, 해고가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화해금을 지급하였다면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논리로 보인다. 이처럼 해고의 적법·유효성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판단 방식은 논리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만약 해고가 위법하다면 회사는 해고자에 대하여 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채무를 지기 때문에, 분쟁을 종결하는 대가로 돈을 지급하더라도 사례금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세법상 사례금의 판단 기준이 전무하고 오로지 대법원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대법원이 보다 명확하게 일반론적인 판시를 하여 기준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기존에 대법원이 스스로 판시한 사례금의 정의에 '더 이상 이의를 포기하는 부작위'가 어떻게 포함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다2006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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